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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 부정행위

  • kami
  • 2016년 4월 24일
  • 1분 분량

연구 부정행위

- 교육부의 "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" 을 따른다.

- 위조, 변조, 표절은 전세계가 공통으로 규정짓는 대표적 부정행위

- 위조 : 허위 연구결과 및 데이터

- 변조 : 데이터의 인위적 변형, 삭제로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

- 표절 : 타인의 아이디어, 연구내용/결과를 적절한 인용없이 사용하는 행위

- 연구진실성 확립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, 부정행위 조사방해 및 제보자에대한 위해 등

- 연구비 유용의 경우는 명백한 부정행위지만 연구진실성과는 관련이 없다

(=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.)

-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시요는 없다. 2011년 "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" 개정안에서5년의 검증시효를 삭제하였다.

국가연구개발사업

- 국가가 자금을 조달하는 연구개발의 경우 "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규정"에 따라 제재.

민간연구사업

- 과학자 집단의 자율

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

- 교육부 훈령 "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" 에 따라 검증과 처리가 이루어짐.

-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연구부정행위 검증과 처리를 위한 자체 규정을 둠.

1. 제보등에의해 부정행위 의혹제기

2. 공식적 조사가 필요한 구체적인 의혹인지 판단을 위한 예비조사 실시

3. 공식조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본조사 실시

- 사건관련 학문분야의 전문가와

조사기관에 소속되지않은 외부위원이 포함되어 본조사위원회 구성

- 실제 부정행위의 여부, 정도,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.

4. 본조사 완료 후 조사결과 통보

- 관련자에게 통보(제보자, 피조사자등)

-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에 보고

연구부정행위 확정시 처리

- 피조사자에게 징계 등의 적절한 후속조치

- 조사결과에 수긍할 수 없을 경우는 연구기관이나 연구비 지원기관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,

재조사 및 추가조사 실시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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