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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재산권

  • kami
  • 2016년 4월 24일
  • 1분 분량

지식재산기본법을 토대로 실현.

지식재산

-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적인 것.

신지식재산

-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

발명의 소유권자 분류

- 직무발명 :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발명.

- 자유발명 : 직무발명이지만 회사가 인정할경우 등등...

- 퇴직후 직무발명의 소유

발명자

- 문제 해결을위한 기술적 수단을 착상한 자

- 타인의 착상에 의거 연구를 통해 발명을 완성한자

- 타인의 착상을 구체화하는 기술적 수단을 부가하여 발명을 완성한자

- 타인의 일반적인 지식의 조언 또는 지식을 받아 발명을 완성한 자

단순조력자

- 자금제공, 설비제공같은 발명완성을 위해 원조/위탁 한자

- 희망조건만 제시하고 해결할 착상을 제공하지 않은자

- 타인의 착상 속에서 실용성이 있을 것 같은 것을 선택한자

- 발명의 기본착상만 하였고 구체화 하는 과정에 실제 관여치 않은자

- 연구자의 지시로 단순 데이터 정리나 제시된 실험을 한자.

- 일반 지식의 조언 또는 제시를 주기만 한자

관리자

- 발명자인 관리자 : 구체적인 지식, 착상, 해결책을 제시한자

- 발명자가 아닌 관리자 : 일상적인 관리를 한자

[ 지식재산권 (산업재산권, 저작권, 신지식재산권)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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